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를 도입. 운영되고 있고,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.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
※ 장기요양 총급여비에 대하여 공단부담금 85%, 본인부담금 15%
자 격 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 어르신
대 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(치매,뇌혈관성질환,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을 가진 어르신
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 (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신청방법 : 본인 또는 대리인
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등급판정기준
등급 | 내용 | 장기요양인정 점수 |
1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95점 이상 |
2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75점 이상 95점 미만 |
3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60점 이상 75점 미만 |
4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| 51점 이상 60점 미만 |
5등급 | 치매(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령 제2조에 따른 조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)환자 | 45점 이상 51점 미만 |
급여 해당 서비스 | 내용 |
방문요양 |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,배설,화장실이용 등 주변정돈 등을 도와 주는 급여 |
방문목욕 |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|
방문간호 | 간호(조무)사 또는 치과 위생사가 의사.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.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급여 |
주/야간 보호 |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,식사,기본간호,치매관리,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|
단기보호 |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단기보호시설에 보호하며, 목욕,식사,기본간호, 치매관리 , 응급서비스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, 향상을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|
복지용구 | 수급자의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(휠체어, 이동형 좌변기, 전동침대 등) 을 구입 또는 대여 (복지용구 연 한도액 : 연간 160만원) |
급여 해당 서비스 | 내용 |
노인요양시설 | 치매,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,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|
노인요양공동시설 | 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,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