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 안내

1. 이용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 따라 장기요양인정 신청을 하여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장기요양인정서를 받은 분을 대상으로 함

2. 이용절차

이용상담 - 이용신청서 작성 - 이용계약 - 서비스 개시

3. 서비스 비용

  • 1장기요양 총 급여비에 대하여 공단부담금 85% + 본인부담금(실제 부담금) 15%
    (상세한 서비스 비용은 등급, 이용 시간, 일수, 경감 여부에 따라 상이하기 때문에 상담을 통해 안내받으시길 바랍니다.)
  • 2식사비, 간식비 등 비급여 비용은 본인부담금에 포함됨

4.이용시간별 (야간 가산 20%,공휴일 가산 30%)